AI 분석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규제하고 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 시 징역과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티켓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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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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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 규정 신설로 불법 티켓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공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정상적인 판매 수익 보호가 강화된다.
사회 영향: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