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해 특수학교에도 특정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수학교는 일반적인 교육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예술·체육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관심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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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효과: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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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장애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성화특수학교의 학생 선발권 부여로 재능 있는 장애학생의 전문 교육 접근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5:44:35총 300명
256
찬성
85%
0
반대
0%
4
기권
1%
40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