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투자자를 본격 육성한다. 개정되는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을 기획·운영할 '상권기획자' 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권발전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등 세 가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지역상권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이 지역상권 개발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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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 내용: 반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 효과: 특히, 물리적 사업장인 상가를 운영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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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상권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상권투자조합을 통해 자본을 유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재원이 결합된 재정 구조가 형성된다. 상권기획자 등록·관리 및 기금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권기획자와 상권투자조합 제도 도입으로 지역상권 발굴 및 기획이 체계화되어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