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 절차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회생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폐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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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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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추가하여 절차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회생계획 수립 시 노동자 동의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과 절차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회생 또는 해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권과 회생계획안 의결 참여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 보호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도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사업 철수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지역사회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