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법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금융업자의 초과 이자 행위를 부패범죄에 추가해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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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내용: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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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따른 사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로 피해자 환수와 관련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사회적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