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공기 내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이나 기내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승객 탈출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승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히 기내 서비스만 하는 직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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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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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 자료 업데이트 등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 개정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는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