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진흥원은 특허 심사 업무와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지위 부재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해 산업재산 심사 지원과 정보 활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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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 내용: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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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확산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산업재산 심사행정의 안정적 수행으로 발명자와 기업의 권리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평가·컨설팅 서비스 확대로 국민과 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