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십과 연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채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유학생이 기업 인턴십을 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턴 비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대학생에게만 발급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에게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십이 가능한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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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 내용: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효과: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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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첨단기술분야 해외인재의 인턴십 및 산학협력 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수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 행정 비용 증가와 관련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대통령령 시행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과 교육기관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적의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