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도용 피해를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시정권고에만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교육명령 등 단계별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도 명시해 포괄한다. 피해 기업의 손해 입증과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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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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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중소기업기술 침해 조사, 시정명령,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업무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과징금 부과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 신설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되어 기술 개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된다.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 신설로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절차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