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제재금과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세와 관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제재금은 체납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출국금지 제재를 받게 돼 징수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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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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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 향상이 기대되며, 이는 지방세외수입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출국금지 행정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해 국세·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강제조치가 적용되어 조세 공평성이 강화된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국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