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규제특례를 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과 복잡한 수출 절차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특례 부여 현황과 법령 정비 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시회 참가와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신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융합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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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 효과: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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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규제특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한다.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확대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국내 시장 정착을 촉진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산업융합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