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보이스 피싱과 전세사기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 피해만 보호했지만, 최근 재산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구조 대상을 확대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재산피해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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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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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피해구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산범죄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