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민의 청원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청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원기관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기관 규모에 맞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를 원하는 청원은 심의회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기관을 떠도는 '핑퐁청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반복되는 청원의 종결 절차도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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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 바 있음
• 내용: 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개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효과: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조) 공공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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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청원심의회의 통합 운영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기관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청원 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로 국민의 청원권 행사가 편리해지며, '핑퐁청원' 문제 해결을 통해 청원인의 불편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