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압수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을 확보하는 '잘라내기식 압수'를 도입해 추가 유포를 차단하고,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피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사 지연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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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내용: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 효과: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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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경제 투자를 포함하지 않아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체계 개선에 따른 행정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를 촉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영장 절차 간소화와 피해자 주소지 기준 관할권 확대를 통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