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 서비스 미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버스·택시 등 교통사업자에게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서비스 미제공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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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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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통사업자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과태료 규모나 예상 비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어 사회적 이동성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제재 수단 도입으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