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를 위협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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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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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법령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위력 행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제재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입주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공동주택 내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