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도입한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배출등급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기준을 위반해 운행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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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 내용: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효과: 한편,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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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저공해자동차 미보유 차량 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으로 도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 국민의 대기환경 개선 혜택을 제공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