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대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기 중 계약이 종료되면서 아이들의 보육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협의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학사 일정에 맞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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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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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주택사업자가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기간이 연장되어 임대료 수익이 증가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자의 퇴거 거부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사례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학기 중 임대기간 종료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영유아 보육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되어 보육서비스 이용 가정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