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발전 설비 등에서 수행되는 운전, 점검, 정비 업무를 명확하게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이들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의 적정 대가 지급과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범위를 재산상 손해에서 모든 손해로 확대하고,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금 계상과 사고 조사 권한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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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ㆍ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내용: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
• 효과: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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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로 보험·공제 가입 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계상으로 공제기금 적립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명확화로 플랜트 시설물의 운전, 안전점검, 정비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산업 안전성이 향상된다. 공제조합의 사고조사 권한 확대로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