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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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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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순화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신체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장애인 투표권 보장 제도의 품격을 높이고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