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9명인 위원회를 각각 1명씩 증원해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이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거의 2배 증가했으나 위원 수는 그대로인 반면,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사건 난이도는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연되고 있는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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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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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 해소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간 2,495건 규모의 사건 심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