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면서도 해당국 국민은 국내에서 토지를 자유롭게 사들이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 위반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 국적자에 대해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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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4년 만에 약 19%(3만 977만)가 증가했으며,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약이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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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가 강화되어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인한 토지 거래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증가한 외국인 보유 토지의 거래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여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국토 주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 예방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