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 거래 신고 체계가 자동차처럼 업계 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는 건설기계 판매업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먼저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거래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신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신고 전산화 관련 규정을 보완해 행정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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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효과: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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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신고 절차가 협회 경유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정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신고 전산화를 통해 거래정보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협회의 신고 처리 체계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기계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로 신고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져 거래 신뢰도가 개선된다. 신고 전산화를 통해 국민과 업체의 행정 편의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