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 공공기관법은 공기업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직원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광고진흥공사를 관할하는 별도 법률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기관 경영에 근로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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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 효과: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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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기업 근로자의 경영진 참여 권리를 법제화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