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 법'처럼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도 국제적 인권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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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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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 행정 업무의 확대로 인한 정부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제재 대상 외국인의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처리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자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이는 국내 인권 보호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국제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