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과 음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제작 등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최근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가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 실태 조사, 유포 현황 파악, 탐지 기술 개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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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효과: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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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딥페이크 관련 기술 개발 및 검증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음향·화상·영상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