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범죄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기존 법률이 경미한 사건까지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위헌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거 합헌 판정을 받았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을 낮춰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반영할 여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벌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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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효과: ”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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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 처벌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정부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차등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양형 재량을 확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