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출국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지를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 금지를 통해 체납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과태료 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다만 출국 금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관련 분쟁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제재로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 제약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