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가 단체여행과 쇼핑강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들이 불합리한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모으고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부당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되찾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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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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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담여행사의 저가 수주 및 수수료 의존 행위 제한으로 여행업계의 건전한 수익 구조 확립이 가능하며, 불공정 관행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정리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저가여행 및 쇼핑강요 등 불합리한 관광 관행이 제한되어 관광객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