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묘지 간 이장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국립묘지에서 다른 지역 국립묘지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접근성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안장지를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유족이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6개 지역에만 있는 국립호국원의 이용 활성화와 유족의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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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효과: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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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으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6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국립호국원의 이용 활성화로 인한 운영 효율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유족이 접근성과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 간 이장(1회 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가 확대된다.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 제약이 완화되어 국민의 안장지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