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5·18민주유공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과다 고용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실제 채용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관의 고용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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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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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당 집단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장려금 제도와 공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