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옥외집회 금지시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야간 집회를 제한해온 것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광범위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직장인과 학생 등이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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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 효과: 또한,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가 관할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권에 따라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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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집회 및 시위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장인과 학생 등이 집회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권을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