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리걸테크)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판례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자동화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또한 인증 제도 운영,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창업 지원, 국제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해 법률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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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이른바 리걸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내용: 특히 법률정보기술산업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및 개인의 법률 이용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제한받고 있음
• 효과: 이에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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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법무부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국제행사 개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 투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 영향: 법안은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기업 및 개인의 법률 이용경험을 개선하고,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신고 및 인증 제도를 통해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