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다른 기관에 권한을 맡길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임·위탁 과정에서 업무 처리 책임이 불명확해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권한을 맡기는 행정기관과 맡은 기관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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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내용: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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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권한 위임·위탁 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가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회 영향: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다. 또한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성실 수행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