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축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최근 20년간 건설업 생산성이 30% 이상 하락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산업 혁신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은 공기를 30% 단축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모듈러 건축물 인증제도 신설,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도입, 생산 공장 품질 인증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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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 내용: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 효과: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 인력 증가는 건설 공정의 품질관리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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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듈러 건축 발주 확대로 인한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모듈러 건축 공법 도입으로 현장 고소 작업 감소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와 도시 공사 시 소음·분진 최소화로 주민 피해가 경감된다. 공장 중심의 반복 생산으로 노동 숙련화가 가능하고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