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과 공원 등에서 운영되는 궤도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추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행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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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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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재허가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사업 연속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제한과 재허가 제도 도입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의 자원 활용 기회가 확대되며, 정기적인 재허가를 통해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