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이사에게 근로자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 고려를 강제하고, 회사 해산이나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근로자도 유지청구권 청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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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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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사의 의무 강화와 근로자 보호 절차 추가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여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사업 철수 결정이 제약받으면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이익을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고려 대상으로 명시하고 회사 해산·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보호가 강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사업 철수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