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병원, 어린이집 등 주변 200미터 이내에만 사격장 설립을 제한했으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명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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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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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강화로, 사격장 운영사업자의 입지 선택 제약으로 인한 사업 기회 축소를 초래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보상 방안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200미터 이내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 이는 현행법의 안전 관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