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소시효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이번 법안으로 과거사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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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 내용: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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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정부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며, 과거 국가범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른 사법부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부문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 정권 시기의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법적 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