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편의증진법에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편의시설 현황을 거래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해 장애인 등의 주택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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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동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등을 포함한 실내ㆍ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주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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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비용 발생이 제한적이며, 주로 기존 설명 과정에 편의시설 정보 포함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재정적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택거래 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접근성 보장과 거래 투명성이 향상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따른 접근성 보장 의무를 국내법으로 구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