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만 사업장 감시를 맡으면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8·9급 지방공무원도 노동법 위반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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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내용: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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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확대로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