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국 6만여 개 놀이터 중 대다수가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정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맞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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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효과: 따라서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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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에 장애 어린이 접근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 어린이가 비장애 어린이와 동등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회적 포용성이 증진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