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표준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생명공학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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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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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통해 생명공학 육성에 필요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의료,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전문인력 양성 규정 정비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 인재 육성 체계를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8:32:59총 300명
228
찬성
76%
0
반대
0%
2
기권
1%
70
불참
2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