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감정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 선서 절차를 신설하고,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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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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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치유휴직 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 기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사회 영향: 2차 가해 행위 금지 및 법적 처벌 근거 마련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의사 소견서 제출 시 3년 이내 신청을 허용하여 피해자의 회복 기회가 확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37:18총 295명
184
찬성
62%
0
반대
0%
7
기권
2%
104
불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