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출입 조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대상을 심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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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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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침해사고 조사 범위 확대와 의심 정황에 대한 조사 권한 강화로 정보통신망 보안 사고에 대한 조기 적발 및 대응이 강화되어 국민의 정보보호가 개선된다. 다만 사업장 출입 조사 권한 확대로 인한 기업의 영업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