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의결될 때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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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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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 범위가 확대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던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 투입이 기금을 통해 재개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청년 등 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