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창원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낮음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발전이 제약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춘 자체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도시농업농장 등 새로운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확대하며,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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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으로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대도시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특히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의 통합을 가로막는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행위를 열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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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토지 개발 사업 증가는 건설, 부동산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와 생활편익 증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창원시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도시 통합 및 지역발전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