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거비와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정착을 돕고 있어 더 먼 후손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를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부가 초기정착비, 취업교육 지원금, 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 해외 장기 거주자들의 국내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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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ㆍ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ㆍ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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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보훈부가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에게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주택 우선 공급으로 인한 공공주택 배분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문제를 완화하여 국내 정착 적응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