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법이 개정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만 국한된 변호사 광고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변호사 정보를 얻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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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 내용: 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법률 제8271호 2007
• 효과: 일부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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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변호사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거래 규모 확대와 소비자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변호사정보를 검색하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다.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입법취지가 구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