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위성 도입 근거를 마련해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데이터 공급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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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 내용: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 효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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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제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디지털트윈국토 기술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대비, 교통량 제어 등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성이 향상되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